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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도입] [수원 특례시 / 고양 특례시 / 용인 특례시 / 창원 특례시] 특별시, 광역시 다음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환영하는 수원 고양 용인시

El Maestro 2018. 10. 31. 11:48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라는 이름을 붙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00만 이상 인구의 대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주목한 수원, 고양, 용인시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례시 명칭 부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협력을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용인시는 신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 줄것을 바란다고 말했고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힘있게 말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 재정 인사 등 재정분야나 자치 분야에 대해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의 인구에 특례를 인정했지만 100만 인구에 대해 꾸준히 차등 요구가 제시되어 왔다. 특례시의 선정이 될지, 특례시 선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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